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월 20만원 12회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 청년월세지원 이란? 청년월세 지원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12회 분할하여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.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1. 만 19~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. 임차보증금 5천만원, 월세 60만원 이하 3.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,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약 145만원이하, 4인 기준 약 540만원 이하)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1. 방문 신청 -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(또는 시, 군, 구청)에 신청 - 대리신청시: 법정..